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'코로나19')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안내입니다.,
'연구실안전법'에서 연구활동종사자 중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다만, '코로나19' 감염병 재난 상황 "해제"(4단계 중 1단계까지 모두 해제) 시까지
예외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됩니다.
*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: 1단계(관심) -> 2단계(주의) -> 3단계(경계) -> 4단계(심각)
신규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학부생/대학원생 : 2시간 이상
- 근로자(교원 및 연구원 등) 4 또는 8시간 이상
> 정밀안전진단대상 연구실에 채용된 근로자 : 8시간 이상
> 정밀안전진단대상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채용된 근로자 : 4시간 이상
참고) 첨부 문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입니다.
감사합니다.